전남도와 광주시가 에너지밸리 특별법 국회 통과에 발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에 조성중인 에너지밸 리가 산업부로부터 ‘융복합단지’로 지정·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양 지자체는 우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중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에 에너지밸리 발전전략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과정에서 에너지밸리를 융복합단지 선도모델로 이끌어 낼 구상이다.

지난 3년간의 에너지밸리 조성 실태와 성과를 되짚어 보고,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한다.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에 집중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시티 등 대규모 정부사업과도 연계할 방안이다.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기반시설 지원 대상·방법·규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요건·범위 등은 투자유치와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기업,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임채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에너지밸리가 첨단 신기술을 창출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융복합단지 조성에 도정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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