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였다. 그러나 2015년 소득세가 1위를 차지한 후 지금까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바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에서 소득세로 순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3월의 보너스” 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 으로 변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대상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개인 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액)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대상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다.

언뜻 보기에 세금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었던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과세표준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의 소득자가 소득공제로는 96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세액공제로 바뀐 후엔 48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엔젤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00만원 이하 출자금액은 100%, 1500만~5000만원 출자분은 50%, 5000만원 초과 출자분은 30% 이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이지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접 벤처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투자조합을 결성해 조합방식으로 투자하거나,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도 있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10%까지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 때문에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1년에 200만원, 1년 총 투자금은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조합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는데, 2014년 91억원이던 개인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015년 265억원으로 3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446억원으로 2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엔젤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엔젤투자 매칭펀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제 실질적인 소득공제를 통한 혜택을 알아보자. 만약 과세표준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의 소득자가 15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했을 경우 100% 소득공제 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총 39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이에 대한 혜택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반해 원금손실의 위험도 상존하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며 “13월의 보너스” 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그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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