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폐 축소시 해당 기관장도 처벌

공공기관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은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과 휴가 사용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

유포자 처벌은 성희롱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비난과 사건공개, 소문 유포,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모든 상담·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이를 어겼을 땐 현행 법률에 따라 기관장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한다.

조직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용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지침'이나 설명자료에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반영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징계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공무원의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을 높인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성희롱'의 경우 최하 경징계인 감봉 처분까지 가능한데, 하한선을 중징계인 강등·정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토록 전 부처를 독려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는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돼 인사고과 등 평가 때 최하 점수를 받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검·경, 법원, 감사원 등 성희롱 사건 확인·조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은폐나 추가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여가부에 통보토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희롱 사건 대응 절차부터 대응 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기관장과 피해 상담 및 사건조사 담당자 대상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신규지정 시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한다.

인턴과 신입, 비정규직 등 피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콘텐츠도 개발한다.

성희롱 포함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과 예방교육 이행계획서 제출은 물론 언론에 기관명이 공표된다. 교육실적 미제출이나 허위제출 기관엔 현장점검과 컨설팅이 이뤄진다.

끝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2019년까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이달 기준 4946개)를 상대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 실시한다. 내년도 성희롱 실태조사(3년 주기)에선 조사대상을 소규모 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런 성희롱 방지 대책이 민간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일반 직장인 대상 자가진단도구 모바일 앱을 보급한다.

이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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