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은 2019년부터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을 시작한다.

당장 내년도 배출권 할당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연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2020년까지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 계획안을 지난 24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의견차가 존재해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2차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과 업종 등을 선정한 뒤 2019년부터 유상할당을 시행한다. 유상할당 방식이나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 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업종간 배출허용총량 폐지, 외부사업 활성화, 정부 내 전문인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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