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제품 보증 반드시 필요…5~10년까지 요구
조명업계, “조달시장 무상보증 3년 이후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최근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LED조명 렌탈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명업계가 무리한 무상보증 기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민간자금을 사업 기간 내에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제품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LED조명 렌탈 사업이 확대되면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무상보증 기간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는 ‘LED조명 2060’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 전체의 LED조명 보급률을 60%까지 올려야하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활용한 LED조명 렌탈 사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LED조명 렌탈 사업은 일반 렌탈사업자의 민간 금융으로 자금을 투자해 LED조명을 우선 설치하면 지자체가 사업 기간에 절감한 전기요금으로 초기 설치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 자금을 회수·상환해야하는 렌탈 사업자와 지자체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시켜 사업 기간을 지체시키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을 보장해야하는 조명업체들은 일방적으로 무리한 무상보증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무상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을 넓혀 자동차와 핸드폰 등 고가의 제품을 살펴봐도 5년 이상의 보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에너지공단의 고효율 인증 규격을 취득하고도 지자체별로 최고의 성능을 요구하면서 가격은 최저가, 무상 보증기간은 5~10년까지 유도하고 있다. 결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LED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와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돌려받는 렌탈사만 이익을 보고, 조명업체들은 희생을 요구당하는 모양새”라고 힐난했다.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격 중심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관행도 향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영 상태와 재무 건전성, 품질 등을 따지지 않고 가격 위주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다보니 일단 사업에 참여하고 무상보증 기간 내에 회사가 도산하는 사례도 이미 여럿 확인됐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LED렌탈 사업에 대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규모가 큰 조명업체들은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국민신문고와 조달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실상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렌탈 사업 방식에 대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제품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상보증 기간을 설정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계획에 맞춰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선 사업 동안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업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요구하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무상보증 기간은 인정하지만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 보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체의 주요 책무이지만 제품 사용 연한이 지나면 재구매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예산 문제로 업체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예산은 마련하는 등 업계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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