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자체 등에 공문 보내 활용 독려
바른시장경제 조성 위한 국정과제에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최근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사업 추천제도를 활용해 수주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청 시절에도 유사한 공문이 발송된 적은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 이후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 활용을 독려하는 안내문이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청 단위가 아닌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가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바른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조달청도 올해 1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기관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계약법에 반영되지 않아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5월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개정돼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구매 담당자들이 관행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해 이 법에 근거가 없는 신생제도는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조합의 경우도 10개 그룹, 71개사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으로 등록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정부나 중기중앙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있고, 업체들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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