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이 문제라고요?

-4억2400만명.

-지난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 사람의 수.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한 건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80.3%(3억4000만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철도운영사들의 손실액은 5543억원에 달한다.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같이 협의하겠다.” - 지난 10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

-해마다 늘어가는 무임손실에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령 기준을 상향해 노인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산.

-하지만 지자체·운영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손실액 전액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건 ‘노인 비중’ 때문이 아니라 무임승차에 관한 법률, 즉 ‘법정무임 승차’에 이들의 손실을 보존하는 규정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

-법정 무임승차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 무임수송을 제공토록 한 규정.

-코레일의 경우 운임할인 등을 요구한 자가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무임수송 손실분의 평균 56%를 정부로부터 보전 받고 있으나, 지자체·운영사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노인인구 비중)2017년 13.7%, 2035년 28.7%, 2065년 42.5%.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2065년엔 국민 5명 중 2명꼴로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된다.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지자체·운영사 빠진 무임승차 규정…복잡한 셈법 속에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하철 무임손실, 정말 ‘노인’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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