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이용성 높여
구조·화재진화 등 공공분야 활용도 제고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승인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 안전기준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승인제의 시행으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을 통해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제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이라며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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