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② 부당 지원 행위 ③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10월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재의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도 한도를 현재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신고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하도급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유인을 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필자가 처리했던 사건만하더라도 분명 혐의는 있으나 증거부족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이 많다. 예를 들면, A 건설대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업을 하도급받은 B전기공사업자가 있었다. 공사를 마치고 보니 손실이 무려 15억원 발생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대금결정이 원인이었다. 원도급시에도 60% 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고, 하도급에서는 다시 60%대로 낙찰을 받았으니 손실이 날 것은 뻔했다. 한편 그런 공사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손실이 나면 보전해 줄 것이라고 하고서 이 업체를 끌여 들였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없으면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 A대기업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도급사에 낮은 실행예산을 책정하고 손실보전 및 향후 물량을 담보로 해서 B하도급사를 유인해서 참여시켰다. 결국 손실이 나자 A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법대로 처리하자고 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종의 기망적 행위로 인해서 단가결정이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원청사내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포상금은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상·중·하 등 네 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그 이하는 80%, 50%, 30%순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가장 먼저 제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회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신고가 잘 되지 않는다는 관행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제도로 인해 어려운 전기공사업자들이 다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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