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딸이 외할머니(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과정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홍 후보자는 중학생인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상가건물의 연간 1억9800만원 임대소득 의혹과 어머니로부터 2억2000만원을 빌려 받은 계약의 증여세 회피 의혹 등 논란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세무 전문가들은 “쪼개기(증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그 방법이 합법적 절세 방법이라고 소개돼 있다”며 “국세청은 상속보다는 증여가, 증여의 경우 나눠주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으로서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부동산명의이전 혹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의 경우 사망이후에 상속인으로서 혹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해서 과세를 하는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해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6억3000만원짜리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고, 5억8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억4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이 주택을 상속으로 받으면 5억원을 공제받고, 1억원에 대한 상속세 16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분할 증여를 하는 게 절세의 기본이다. 홍 의원 장모가 어떤 세무사한테 세무 상담을 했어도 분할 증여를 권장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증여’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쪼개기 증여’라고 항상 부정적으로 표현된다.

또 홍 의원 장모가 손녀한테 8억원짜리 건물을 증여하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했다. 중학생 손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되는데 엄마가 대신 내준 증여세 1억5000만원에선 약 1000만원 정도의 또 다른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내는 게 정상이겠지만, 이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부의 대물림’이란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세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절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고위 공직자에 오르고 싶거나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절세보다는 세금도 충실히 내고, 재산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 정도로만 가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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