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한수원 이사회들의 배임 가능성...결국은 국민 부담”
이관섭 사장, “한수원이 부담 예정...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관섭(맨 오른쪽) 한수원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관섭(맨 오른쪽) 한수원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4일 열린 한수원과 발전5사 등 발전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신규 원전 6기의 전면 백지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수원이 산업부의 공문을 받고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일시중단을 의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도 한수원이 부담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화순·나주)은 “한수원은 지난 7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놓고 이사들 사이에서도 옥신각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부담하든 한수원이 부담하든 결국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을 국민이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 893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그 비용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그래서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도 “단순히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와 관리비 등 공식적으로 집계된 비용만 1000억원이지, 공사 재개 비용 등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은 무슨 근거로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이는 한수원 이사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 역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의결을 앞서 한수원이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의 지시를 이행할 법률적 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측면이 강해 추후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에 수 천 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분명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이 크고, 아니라면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예비비로 집행하기로 의결했다”며 “사장이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또 신한울 3․4호기, 천지원전 1, 2호기 등 건설 중인 신규 원전의 건설 중단 조치와 관련해 “공사 중단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만, 공사를 계속하다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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