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동조합 기본법 입법예고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도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도입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우선출자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법령은 자기자본 조달방안으로 일반 조합원에 의한 출자만 허용해 자금조달에 대한 협동조합의 선택가능성 제약과 조합 내부자금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우선권을 명시하되 출자 1좌 금액, 출자총액 한도, 배당률 등에 대해 규정했다.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이라는 우선출자제 도입을 살리되 배당금 수령을 목적을 한 우선출자자에 의한 조합 자율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조달에 대한 협동조합의 선택가능성이 확대되고, 조합 내부자금 확충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농·수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및 법인격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총회, 이사회 등 설치 ▲사업범위 ▲적립금, 잉여금 배당 ▲경영공시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설립등기 ▲감독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 상 총 11건의 인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했으며, 휴면협동조합 정리 유도를 위해 휴면협동조합 요건과 시정절차를 마련해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했다.

‘인허가 간주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현행법상 총 11건의 인가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토록 하되, 기한 내에 통지되지 않으면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합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조합원 수가 최저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 등에 해당하면 휴면조합에 속하며, 법원행정처가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영업 폐지 여부를 확인한 뒤 2개월 이내 미신고시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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