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작한 경유차 대상, 2021년 자동차 검사부터 적용키로

지난 9월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한강변을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달리고 있다.
지난 9월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한강변을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달리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는 자동차 종합검사시 매연검사와 함께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엔 저감장치를 점검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해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정밀검사제도를 적용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차부터 대상에 포함하고, 실제 검사는 3년 뒤인 2021년부터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와 함께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용인 등 경기 15개 시 등이다. 중소형 경유차 등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특수차 등이 해당된다.

질소산화물의 허용기준은 2000ppm 이하로 정해졌다. 다만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인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 받는 차량이 아닐 경우엔 이보다 완화된 3000ppm 이하가 적용된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교체나 수리 해야 한다.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인 경우는 제작사에서,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을 수리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측정항목이 늘면서 검사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비책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매연-질소산화물 동시 측정방식을 개발·보급해 추가 소요시간을 1분 정도로 줄이고, 정비소에 측정장비를 저렴하게 보급해 검사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정도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 신설로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t이 줄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 저감량은 195t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원으로 분석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부산, 대구, 광양만 등 대규모 권역과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