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유지보수계약에 있어 개별 가로등의 수리가 끝난 날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시작되는지 또는 개별 가로등의 보수가 끝났어도 전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하자보수기간의 기산점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3”에 따르면,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에 있어서 각 시설물을 보수하고 발주기관에서 인수절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전체 공사목적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부분에 대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절차에 의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고 기성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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