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발주시 불공정행위 해소 ‘기대’

도급‧하도급계약시 불공정행위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공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도급‧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자재구입처를 특정하거나 부당한 대금결정‧경영간섭, 공사 원가비 삭감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주처의 불공정행위 혹은 갑질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하거나 처벌규정과 함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섰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달리 4대 보험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공사업자의 경영환경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모든 전기공사 원가에 4대 보험료를 반드시 반영토록하고 실제 지출금액 초과시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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