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상위 법령 반하는 예규 개정, 부과금 징수 유예” 주장

환경부가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조명공제조합을 위해 상위 법령에 반하는 예규를 개정하고, 전례없이 부과금 징수를 유예해 줬다”며 “현재 경찰에서도 조합의 처리실적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등 모두 환경부와의 특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제기한 특혜는 크게 4가지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한 의원은 공제조합 인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조합을 2015년 1월 30일 인가했다. ‘자원재활용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조합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를 제출하고 인가해야하지만 당시 조합이 제출한 인가요청서류에는 자체 재활용시설에 대한 명세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

자체 재활용 시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가 요청 당시 제출한 ‘재활용의무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조합과 위수탁계약조차 맺지 않았던 ‘한국조명재활용공사’ 와 당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재활용업체라고 제출했다는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정식 절차대로라면 인가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묵과했다는 주장이다.

또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8조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자체 재활용시설이 없었던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2015년도 재활용의무량인 4만3000개를 처리하지 못했고, 법에 따라 지난해 7월 89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법령에 반하는 방향으로 하위 예규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조명공제조합이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조합 승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환경부에서 모두 묵과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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