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원자력 관련 기관 국정감사
공론화위 중단결정해도 원안법 개정 필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왼쪽),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왼쪽),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결정을 내려도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법률검토 결과 공론화위가 중단권고를 결정해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만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안법 17조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전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안전이나 허가절차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건설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법을 개정해 ‘원자력에 대한 위험’으로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법까지 동시에 완비해야만 건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임시중단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법을 개정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며, 개정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산자부도 법적근거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는 에너지 전환과 수용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원안법 17조의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의 주무기관이 산업부가 아닌 원안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감독법은 품질보증서, 구매에 관한 불법과 비리를 감시하는 게 핵심”이라며 “품질과 관련한 사항은 원자력 진흥기관인 산업부보다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원전감독법에 따라 운영계획, 시정·감사조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부가 원안위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안위의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는 출범 이후 안건 중 부결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원자력 진흥기관·규제기관·연구기관 핵심에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출신들이 자리잡고 있어 규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맥에서 자유롭고, 환경, 안전 분야 등 다양한 인사로 원안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인적구성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원피아 카르텔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원안위 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추천이고, 3명은 정부추천”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 원안위 구성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국무총리 훈령으로 편법을 부렸다. 이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전 건설중단은 산업부 장관이나 원안위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인 시민이 결정하는 것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산업부의 협조공문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내 굴지의 로펌의 법률자문 결과 협조사항일 뿐 법률 상 이행의무가 없다”며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2조8000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720만개의 일자리 상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파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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