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부실벤처 양산 막는 벤처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자본금이 0원 이하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약 10%에 달하지만, 정책기관의 금융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본규모별 벤처기업 추이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전체 벤처기업 3만4720개 중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체의 9.7%인 337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은 2만7492개로 전체의 79.2%에 달했다.

그러나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기관의 금융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이 0원 이하로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횟수는 총 2만9648건(중복 포함)이며, 금액은 9조3905억원에 달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벤처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이 계속되다 보니 최근 5년간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사고 발생이 총 3408건에 달했고, 사고금액 역시 1조8502억원이나 발생했다.

자본잠식 벤처에 대해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사고에 비해 훨씬 많고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보증·대출 중심의 쉬운 벤처 인증이 부실벤처를 양산했고, 벤처기업에 자금지원이 계속되면서 벤처생태계 전체가 저해되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성장이나 단순한 금융지원 중심의 벤처정책에서 벗어나 벤처생태계 전체의 질적성 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벤처 속성에 부합하는 벤처기업만 벤처로 인정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부실벤처의 양산을 막고 혁신적 벤처를 집중해서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관 의원은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이나 대출로 인한 벤처확인을 폐지하고,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업성,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벤처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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