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우천, 계약상대자가 시공 중인 시설물에 화재 등으로 공사 준공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또는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사유를 불가항력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도록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하고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연장이 가능하며, 지체상금 부과 또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업의 경우 파업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불가항력의 사유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회계제도과-1570, 2007.8.28.)했으며, 화재가 공사지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회계제도과-1556, 2009.9.16.)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천의 경우에도 대상공사의 특성, 우천의 정도, 통상범위 내의 예측가능성 및 우천으로 인한 실제 공사 불가능 일수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회계제도과-1725, 2009.10.14.)하고 있으므로 공사수행 중 예기치 않은 환경, 사고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공기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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