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 공수가 두 바뀐 상황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온 적폐청산의 민낯을 국민들한테 드러내겠다고 단단히 벼른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국정 감사장이 정쟁의 진흙탕 싸움터로 변할까 우려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제4공화국 때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단 됐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된 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됐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피감기관을 불러세우 놓고 호통치고, 질의 자료는 예전 자료를 재탕 삼탕하고, 자료도 산더미같이 요구하고, 답변한 기회조차 없는 증인들이 출석하는 등 국회의원의 권위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국감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또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 보다는 흠집내기에 집착한 나머지 상식밖의 질의는 해당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2017년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국회는 구태를 벗고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맞춰 국가정책을 따져보고 잘못이 있다면 올바른 길을 찾는 정책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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