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1985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하고 1991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한 이후 민간 기업도 참여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기준, 총 27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병합발전 시설규모는 5360MW으로 총 발전설비의 5.5%에 달하며 국내 총 가구의 12.1%인 244만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성장하였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을 이용하게 되면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에 비해 효율이 크게 개선되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 특히 UN환경계획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열병합발전이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은 다시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저감 등의 효과도 가져와 세계 각국은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현실적이고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 및 환경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열병합발전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독일은 2020년까지 열병합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17%에서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열병합발전의 몇 가지 국가적 효과를 국내 최대 열병합발전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16년 운영실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절감효과는 114만2000TOE로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4170억원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률 및 감축효과는 각각 51.4% 및 6879천t으로 이는 1720억원에 해당한다. 셋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의 배출도 각각 89.1%, 53.4%, 54.7% 만큼 줄였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28억원이다. 만약 미세먼지 저감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면 열병합발전의 대기오염 개선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넷째, 열병합발전은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망 건설비용, 송전손실, 송전혼잡, 송전망 피해 등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 효과를 모두 합하면 87.5원/kWh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은 국가경제적으로 볼 때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꿩먹고 알먹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집단에너지 36개 사업자 중 24개가 적자를 보는 등 열병합발전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열병합발전은 도심지에 건설되므로 부지매입비 및 연료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한전의 전력구매가격은 전력생산원가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효율성을 갖춘 신규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지만, 전력수요 안정에 따라 신규 열병합발전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려 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정체 내지는 퇴보는 곧 에너지 수입량의 증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대규모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 등을 야기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효과를 인정하면서 열병합발전의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감 목표, 분산형 전원 확대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이의 실천력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및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열병합발전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제도, 전력가격 추가지급, 인증서 발급, 투자비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열병합발전의 국가적 효과를 감안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책의 시행을 통해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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