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여명이 제기한 손배소서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명령
3월 마에바시 지방법원 판결 이어 두 번째로 국가책임 인정

지난해 2월 보호복을 입은 기자들이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도쿄전력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저장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지지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400t 가량의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보호복을 입은 기자들이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도쿄전력 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저장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지지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400t 가량의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10일 주민 3800여명이 2011년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고 중 2천900여명에게 총 5억엔(약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국가 배상액은 절반 정도인 2억5000만엔(약 25억원) 가량이다.

아사히신문, 요리우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후쿠시마 소송에서 국가의 피난 지시가 있었던 지역의 원고는 전체의 약 10%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후쿠시마현에서 피난지시가 없었던 지역의 주민으로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토치기현 출신이 많다.

이들은 “원전 사고 전의 삶을 찾아달라”며 “거주지의 방사선량을 사고 이전 수준인 시간 당 0.04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를 실현할 때까지 매달 5만엔의 위자료를 배상해달라고 했다.

또 원고의 일부는 원전 사고로 인간관계를 잃었다면서 ‘고향 상실’ 위자료로 1인당 2000만엔(약 2억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선량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불분명해 금전적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배상도 정부 기준인 ‘중간지침’에 따라 지불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원고는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와 도쿄 전력의 책임을 놓고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공표한 ‘장기 평가’ 등을 근거로 국가가 원전 용지 높이를 넘는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장기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올해 3월 처음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던 것에 대한 배상으로 한 사람에게 총 3855만엔(약 3억8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9월 치바 지방법원은 정부 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의 책임은 부정했다. 도쿄전력에 대해서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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