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에 참가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함에 있어 입찰을 실시해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처분대상에 해당하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이 경우에는 “낙찰자”라고 하지 않음)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대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계약 또한 수의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의계약 결격사유(해당 지자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사 등 계약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에 의해 선순위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체결 이전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든 지방이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권창오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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