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조절(Dimming) 장치와 LED조명을 결합한 등기구 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표준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LED조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디밍 장치와 결합한 실내외용 등기구의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밍 장치에 관한 안전인증(KC)은 물론 표준인증(KS)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디밍장치를 포함한 LED조명은 센서등기구로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디밍 장치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행동 패턴에 맞춰 조도를 조절해주는 장치로, 에너지 절감률을 높이고 환경 변화에 적합한 조명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조명업계는 디밍 장치와 센서등기구는 기능과 적용 기술을 따져봤을 때 엄격히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센서등기구는 인체의 움직임이나 특정 조도를 판단해 조명이 점·소등되는 단순 방식이다. 디밍 장치는 제조사가 입력한 기준값에 따라 조도와 색온도 등이 변하는 한 단계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

디밍 장치를 이용해 조도를 낮추면 각 단계마다 전자파와 역률, 플리커, 광량 등 다양한 항목에서 수치가 변하지만 이를 시험·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추후 제품 신뢰성은 물론 경쟁 입찰 시 형평성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통해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의 인증기술기준과 측정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IEC와 KS에 명시된 가정용 스위치의 규격을 가져왔을 뿐, 디밍장치에 대한 시험인증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디밍장치를 접목한 LED조명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LED조명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올 초 전문 시방서에 조도조절 등기구라는 항목을 만들어 1~10단계까지 조도조절이 가능한 LED조명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경우에도 관련 기준이 없어 센서등기구로 포함돼 있다. 또 LED센서등기구의 고효율인증 세부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일반 LED등기구의 고효율 인증기준을 따르도록 임시방편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디밍장치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년 전에 나왔지만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늑장 대응으로 보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기준을 앞서 나가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한 표준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전문 위원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디밍 장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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