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과 조율작업 남아...신재생 획기적 보급 위해 해결 과제 많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세부적 내용과 향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공개된 이행계획의 얼개와 관련해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 T/F를 통해 이행계획 마지막 손질 작업에 한창이다. T/F의 규제개선 분과, 수용성 분과, 지역·공공분과, 일자리·산업 분과 등 4개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과 8차전력수급계획 등 정부 계획의 보정·조율작업을 마친 뒤 최종 세부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신재생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합동 첫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입지난과 주민민원, 지자체 허가 등의 해결을 꼽았다.

따라서 이행계획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발전, 신재생 계획입지 제도 도입 유력

신재생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풍력발전단지에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풍력발전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특성과 주력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국가발전단지 개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산지 훼손 등 환경적 우려가 큰 육상풍력보다는 서남해 해상풍력처럼 국가단지화·지구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해상풍력 지구지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외 해상풍력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 지정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경제성을 가장 잘 확보한 사업자나,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전사업허가를 내줌으로써 경제성, 주민민원 해소 등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다. 공들여 부지를 선정하고,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인 상황에서 기존 허가 부지까지 계획입지나 지구지정이 이뤄질 경우 업계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강제성 생기나

지자체의 자체 조례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상위법 제정 방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내용은 과거 산업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당초 정부는 지자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아래 지자체의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지자체에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편 바 있다. 하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이후에도 이격거리 제한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지자체도 종종 나타났다.

하지만 강제성있는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 환경훼손이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촌 태양광,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농촌 태양광은 태양광발전 잠재량이 높은 곳으로 처음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전국 개발 잠재량만 약 40GW에 이르고, 약 1320m²의 면적이 필요한 100kW 태양광 10만개를 보급해 10GW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더라도 농지면적의 1% 미만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최근 남동발전이 농사와 공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활용, 일반 농지에서 자란 벼와 생육상태에서 차이가 없는 벼 수확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와 관련, 농지를 용도변경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신재생 3020 이행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의 땅은 농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최근 남동발전이 벼 수확에 성공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경우도 한시적인 용도변경 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재생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등은 제염하는 동안 용도변경 없이도 태양광발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간척지, 태안 간척지 등이 태양광 보급 확대의 유력한 부지로 꼽힌다.

충북 청주, 전북 진안 등에서 농촌 태양광 프로젝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소외지역이 있는 부분은 여전한 문제로 남는다. 모두가 태양광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 구성원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외에도 다양해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 기존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갖는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FIT 도입 기준 소규모 발전설비, 30kW 아래서 결정될 듯

소규모 발전설비 FIT(발전차액지원) 제도 도입은 적용 기준 용량 확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대부분 100kW 이하 설비에 FIT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력당국은 30kW 또는 10kW 이하에만 FIT 제도를 재도입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생산한 전기를 대부분 직접 사용하는 소규모 설비에 한해 FIT 제도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과거 높은 수익성을 보장했던 FIT 제도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준가격에 따라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고, 정부 재정부담 가중, 기술개발 유인효과 저하 등 요인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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