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허용, 온라인 서류 제출 등 간편화

앞으로는 고유번호증이나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돼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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