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발전회사 임원을 거친 A씨는 최근 소일거리로 신재생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발전회사 근무 시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수행해 온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컨설팅을 맡았던 프로젝트가 실제 사업으로 성사된 건 10건 중 1건도 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기본적으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정이나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설비는 농지나 산림에 위치해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주요 도로나 관광지로부터 100m 이내 입지하지 말 것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떨어질 것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 등에 설치하지 말 것 등을 명시하고 있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런 입지를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란 게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주장이다. 이런 토지는 경사가 급한 산지나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강구중이지만, 환경부나 농림부, 산림청 등에서는 엇박자를 보이면서 신재생 보급 확대가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최근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다보니 입지가 좋은 토지 소유주들은 외부인들이 땅을 팔라고 하면 시세의 3~4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처럼 지역공동체 중심의 신재생사업으로 전환할 시점에 다른 것이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현 제도상 맹지에는 태양광설비 건설이 제한된다. 하지만 태양광사업과 도로는 무관한 만큼 맹지에도 신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연료전지의 경우도 가스가격의 변동성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은 가스가격이 낮지만 향후 20년간 이 가격을 유지할지 의문이어서 금융권에서는 투자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출을 꺼리고 있다. 발전사나 사업자 측에서 이를 보증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일정부분 가격 변동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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