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경수 의원, 홍익표 의원, 강창일 의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경수 의원, 홍익표 의원, 강창일 의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공동으로 15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강창일 의원, 홍익표 의원, 김경수 의원,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균특법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방분권과의 핵심정책이다.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법적근거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 개념의 복원 및 위원회와 회계의 명칭 변경(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시·도 혁신협의회)의 구축 ▲지역주도로 계획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정부와 지역이 계획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계약제도’의 도입 ▲신(新)지역성장 거점 구축으로서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을 복원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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