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상(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장)
김한상(한국전기안전공사 김해양산지사장)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는 1만5323건의 전기화재가 발생, 62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화재는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분전반에서의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분전반 화재는 내부의 개폐기, 배선 등의 과열이 원인으로,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를 일으킨다.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의 분전반은 가정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고 댁내 각종 가전제품, 고정된 조명기구, 배선 등에서 합선, 누전 등 각종 이상상태가 발생시 회로를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감전, 전기화재 등의 전기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분전반 내부에 어떠한 이상은 없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전반이 은폐된 장소인 신발장 안에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축디자인의 시각에서 분전반은 실내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상시 점검,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분전반 내부화재시 조기에 발견, 인지할 수 없어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높다. 실제 주거시설의 사용 환경을 보면 커버가 없거나, 곁에 쌓아놓은 가연성·인화성 물건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전기관계기준에서는 옥내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주택용 분전반은 KS규격에 적합한 난연성 재질을 쓰도록 돼 있으나 아직도 규격에 미달하는 일반 합성수지제 분전반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은 옷장, 찬장 등의 내부에는 분전반 설치를 금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6년부터는 주택의 분전반은 함 자체가 불연성이거나 또는 불연성의 함에 수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철제로 된 분전반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거실이나 복도 등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주거시설은 법적으로 3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자가용수전설비를 갖춰 자체 안전관리를 하는 대단위 주거시설은 제외)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로 인한 부재수용가의 증가, 외부인의 출입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전기안전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다 안전한 전기사용과 더불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선 우리 집의 분전반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만약 분전반이 신발장, 벽장 안에 있다면 주위에 인화성, 가연성의 물건을 치워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분전반을 은폐장소가 아닌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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