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REC가중치 상향 재활용 비중 높여야
산업부, 환경 오염・주민 민원 많아 하향 검토

폐기물 에너지에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놓고 업계, 부처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폐기물에너지의 REC를 놓고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폐기물에너지 세션을 진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개선방안과 폐자원에너지의 가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비롯해 지정폐기물, 재활용금지, 제한대상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선 소각이 필수적"이라며 "무의미한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폐기물에너지의 REC가중치 기준을 EU, 미국 등 선진국에 맞게 조정해 재활용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에너지는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에너지의 REC가중치가 타 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 바이오에너지로 분류되는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이 1.5, RDF전소발전이 1.0의 REC가중치를 받고 있지만 폐기물에너지의 REC가중치는 0.5다.

환경성 논란 등으로 인해 폐기물고형연료(SRF) 등을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폐기물 매립지나 소각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면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운영중이다.

환경오염 우려에따른 SRF발전소 민원이 지속되자 산업부 쪽에서는 폐기물에너지의 REC가중치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폐기물에너지의 REC가중치를 1.0으로 상향하는 대신 환경부고시에 따른 바이오매스 측정분석을 통해 재생가능한 부분만 인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C발급량을 전력공급량과 설비별 가중치에 바이오매스함량을 곱한 값으로 정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폐기물의 생분해성 부분만 폐기물에너지로 인정하는 EU나 미국, 일본 등의 기준에도 어느정도 부합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과학원 측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6개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소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폐기물은 평균 44.9%, 생활폐기물은 평균 73.6%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폐기물에너지를 아예 고체 바이오에너지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생가능한 부분만 인정한 폐기물에너지를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폐기물 소각시 가중치를 1.5로 두고 측정한 바이오매스량만큼만 인정하는 방안이다. 비바이오매스량 가중치는 0.5 수준으로는 기존 0.5가 고려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REC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전력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에 따라 고려된다. 산업부장관은 3년마다 REC가중치를 재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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