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기술인증(NET)과 신제품인증(NEP)을 평가하는 기관이 새롭게 선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신청 등의 사무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NET, NEP 평가를 해 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를 다른 ‘평가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평가기관 지정은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공모 절차를 밟아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운영요령 등을 마련하고 적정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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