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엔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을 한 모양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정부가 8·2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의 주요 아파트 청약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정부의 규제에 비껴난 곳은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가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 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발생한다.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하락할 전망이다. 거래와 대출 등 규제로 인해 거래 문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수요 유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역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거래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추가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가격하락은 불가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의 경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영향이 컸다.

특히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은 더 이상 풍선효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투기 수요들 역시 한동안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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