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중심 당위성 강조, 5년 더 “목소리 높아져”
분양률 관건, 한전 “신중한 입장” 견지

한전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우선구매 혜택 기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밸리에 투자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20년 3월까지인 혜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다.

한전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따라 나주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에 대해 한전 연간 구매물량의 10%(입주기업 수에 따라 20%까지 확대 가능)를 우선구매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가 고시하는 것으로, 나주혁신산단을 비롯해 나주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등 전국 9개 산업단지가 대상이다.

이 산단에 입주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지자체), 제한경쟁(공기업) 등이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규정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고효율변압기(105억원), 파형관(14억원) 등을 제한경쟁으로 구매한바 있다.

지원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다.

최근 우선구매 기간이 절반을 넘어서자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밸리 입주를 앞둔 한 업체의 CEO는 “지원기간이 2020년 3월까지였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당연히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만약 지원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다면 그때는 에너지밸리로 이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 우선구매 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자체와는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은 지정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분양률이 50%를 웃돌 경우에도 문제다.

한전 관계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조건 중에 하나가 분양률 50% 이하”라면서“이를 넘는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밸리 입주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서 공장, 설비를 임대할 경우에도 직접생산을 했다면 우선구매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투자여력이 없는 기업도 에너지밸리에 입주시켜 고용, 생산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편 직접 투자를 단행한 업체들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투자여력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밸리 입주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면서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맺은 200개사 가운데 투자를 단행한 업체는 총 122개사(2017년 8월 기준)다.

가동 중인 곳은 76개로 전체의 38%를 점유했고, 공장을 건설 중인 곳과 용지를 매입한 곳은 각각 23개사(12%)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