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 5개년 계획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생존권이 위협받는 경우 사회적 합의로 특정 품목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4월 82개 품목이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지정, 해제를 거듭해 현재 47개가 묶여 있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일부 업종의 시장진입을 일정 기간 법으로 묶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조치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해한 대기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철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동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현행 적합업종의 권고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동반위가 8월 30일 배전반, 송배전변압기, 절연전선 등 47개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연장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일각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위적인 법제화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경우 기술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적합업종을 지정하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그 결정을 따르는 기존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하에서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문제다.

지금도 호시탐탐 시장진입을 노리는 대기업의 행태를 감안하면 불안할 따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몰락이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있다.

이제는 이 법안을 검토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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