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문시공 분야까지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일감을 뺏아가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기업 도급 하한액 도입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은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통분야로 치면 골목상권의 대기업 진출을 막아보겠다는 법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 물량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63.8%를 차지한다.

10억 미만 공사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도 중소 통신공사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가 도입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뿐 아니라 전기공사업계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전기공사업계도 영세하기는 마찬가지로 1만 5000개 업체 중에서 실적이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이 자유 경쟁을 해친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인력과 자금을 앞세워서 쌍끌이 식으로 일감을 빨아들인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전문 시공업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 하청업체간 관계를 볼 때 이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참에 전문 영역에서 실력을 쌓아온 전문 시공업체들이 제값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건전한 전문업체의 육성과 함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법이 개정되면 동일선상에 서 있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문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업체들도 명심할 것은 스스로 건전한 경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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