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여개 본사 및 70만개 대리점, 단체 등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위한 법 집행 등 기초자료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전과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사 대상 조사에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 대상 조사에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에 집중한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 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되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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