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이용 불편 해소 차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소 자리를 일반차량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편하다고 호소해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7년 7월 기준 1만5000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는 25만대까지 전기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증가와는 반대로 충전하는 데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충전기 앞에 차를 대야 하는데, 주차장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차량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장애인 주차공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홍의락 의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 의원은 “전기차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거나 화물이 적치되어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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