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용역수행업체 선정…연구결과 관련정책 반영

경기도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막기 위한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

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빛공해 방지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올 5월 연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와 6월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갈수록 늘어나는 빛공해 민원을 줄이고 자연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 빛공해 ▲현황 및 향후 전망 ▲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방지를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방지계획 시행 방안 ▲방지계획 시행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방지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촉진 대책을 담게 된다.

또 ▲도시조명의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야간 빛조명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개선방향 제시 ▲경기도의 특화된 야간경관조명 발굴 및 정체성에 관한 사항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이달 또는 늦어도 9월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향후 빛공해 관련정책에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4월 담당 공무원 3명과 도의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협성대학교, 농촌진흥청, 한국조명연구원, 민간기업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과 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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