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서민감세’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이 확정, 발표됐으나 야당과 대기업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정경제를 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정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와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 중에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연간 5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9만3000여명이 내년 더 내게 될 소득세는 1조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에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신설돼 대기업들은 연간 2조5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129곳이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이 증가될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700~100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500~700만원의 공제혜택을 준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맥을 같이 가는 대목이다. 또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년 1명 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6조2683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8167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던져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증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와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사느냐 망하느냐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무거운 짐을 지워서야 되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증세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생안정에 대한 의지가 담겼고 호평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이번 세재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 논의와 함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국민개세의 원칙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부분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5년 근로소득자 가운데 46.5%(803만명)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자증세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지 재원은 국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증세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자증세만으로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로 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찬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4%였으나 지난해에는 22.7%까지 낮아졌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를 올리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은 물론 부동산 보유세, 에너지세, 소득세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에 초점을 두고 운영돼야 할 것이다.

야권도 정치적인 포플리즘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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