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많지만, 태양광 시설가액 10억원 수준 돼야 가입 가능
저렴한 화재보험 있지만 자연재해 피해는 보상 안돼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업계가 활기를 띄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적합한 전용 보험 상품을 찾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기관기계보험(CMI보험)이 대표적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지만 태양광 시설금액이 10억원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통상 2억원대 중반을 투자해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과다한 기준금액이다. 10억원 기준 1년 소멸형 상품의 보험금은 연간 200~2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CMI보험의 경우 소액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도 까다롭다”며 “자기부담금이 수천만원은 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가입기준금액은 10억원이지만, 피해보상금액은 발전소 건설비용에 준해 지급된다는 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대안으로 화재보험이 제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하한금액도 낮다. 10억원 기준 1년 100만원 이하, 2억원 기준 1년 20만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화재보험의 경우 낙뢰를 포함한 화재사고나 구내폭발, 전기적사고 등에 대한 보상만 규정돼 있다.

99kW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한 A씨는 “지난 6월 전남 담양에서 우박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의 경우 폭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는 얘기를 듣고 CMI보험을 알아봤다”며 “하지만 보험금은 태양광 시설금액 1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최대 보상금액은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들어갔던 2억원 남짓에 그친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전용상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CMI보험의 경우 재보험을 들어야 할 정도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소액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발전소 규모와 관계없이 발전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노력과 리스크도 비슷하다보니 이왕이면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를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한 발전사업자는 “보험업계에 몇 차례 건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가액이 작은 발전소도 같은 노력이 들어가지만 수수료는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정부가 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자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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