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가격 중심서 탈피 공정 경쟁 기대감

무리한 저가입찰을 야기시켜 온 최저가낙찰제가 본격 폐지되면서 조명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가격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과 사후관리, 경영 상태 등을 따진 종합적인 평가로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이 사라지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나라장터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 원, 일반물품 5000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방법 중 하나인 최저가낙찰제가 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는 발주자가 선정한 5개 업체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사업을 따내는 방식으로, 저가입찰을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쇼핑몰에 등록된 전체 제품이 아닌 발주자 임의로 선정한 업체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가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목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명업계는 이번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공정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업체들 사이의 과도한 저가 입찰을 유발해 출혈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격을 우선시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우수한 제품을 만든 업체가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지자체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부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지자체 공무원이 5개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최저 가격으로 입찰할 업체와 결탁한 뒤, 높은 가격을 부를만한 업체를 포함시켜 일감을 몰아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발주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며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이 같은 부패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는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의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품 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에게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입찰업체의 출혈경쟁 없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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