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정부조직법 시행, 중기부 승격, 행안부 신설 등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독립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됐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종전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기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승격된 중기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 기업협력, 지역산업과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이 이관됐다.

덕분에 조직도 중기청 당시의 7국·관31과에서 4실13국·관41과 체제로 개편돼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개편된 중기부 조직의 특징은 해외시장 진출지원,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혁신형 소강공인 육성 기능과 조직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청에서 부로 승격된 만큼 전체 인력도 353명에서 431명으로 78명이 증원됐다.

중기부 4개 실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이다.

부 승격에 따른 조직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기획조정관은 기획조정실로 역할과 권한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등을 배치했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소상공인정책실이 책임진다.

산하에 소상공인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있다.

창업벤처혁신실은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 기술인정정책관 등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 중기부는 해외시장정책관을 설치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국제협력 등을 강화했고, 정책보좌관도 신설했다. 대변인과 감사관은 기존 3, 4급에서 고위직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외에도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각각 외청으로 독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개편했다.

차관급 기구로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신설해 전문성도 강화됐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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