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견직 근로자 대상...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엔 연 120만 원과 복리후생 지원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협력‧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두 회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직근로자들로, 450명 안팎이다.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 별로 신규 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다.

두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춰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2‧3차 협력업체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신 임금 지원과 처우 격차 완화 방침을 내놨다.

두 회사는 2‧3차 협력업체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은(35% ~ 50% 이상)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내 하도급 업체 가운데 영세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 정도 임금이 추가 인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이들 업체 근로자들에게 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과 장례토털서비스를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 (연간 200만 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두 회사의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는 2‧3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두산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지원이 이들 업체 근로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리후생도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원돼, 두산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고, 두산인프라코어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고교생 자녀학자금(연간 200만 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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