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대신 충전속도 기준 신설, 배터리 용량 큰 전기차도 보조금 받기 수월해져

전기차 충전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시간당 충전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을 손봤다.

환경부는 19일 전기차 충전 제한규정을 충전시간에서 충전속도로 변경하고, 저속전기차를 차종분류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이 신설됐다. 당초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해왔다. 충전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전기차나 충전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 성능이 개선되고, 대용량 배터리 탑재 차량이 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전기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의 모델S다. 모델S는 배터리 용량이 다른 전기차에 비해 3배가량 크기 때문에 완속충전시 10시간 이상 걸린다. 1억원을 호가하는 모델S 구매자들은 정부 보조금 약 2000만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제한규정이 충전시간이 아닌 속도로 바뀌면서 테슬라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된 최소 충전속도 기준에 따르면 완속은 1시간 충전에 35∼40㎞ 주행이 가능한 32암페어(A·7㎾h) 이상, 급속은 30분 충전에 100~120㎞ 주행이 가능한 100A(약 20㎾h)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상온 기준 120km에서 60km로 낮아진다. 특히 저온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기존 90km 이상에서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 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로 분류됐던 차종 기준이 ‘전기승용자동차’ 하나로 합쳐진다. 전기차 기술 향상으로 고속과 저속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탓이다.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과 함께 차종 기준은 3종으로 간소화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기준을 정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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