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임원진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른바 ‘을의 갑질’에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단체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 증진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 역할이다"라며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을의 눈물’ 닦아주기가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정위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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