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티씨가 ‘기활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전선업계에도 기활법 적용업체가 탄생했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지난해 9월 첫 적용 기업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40개업체가 관련 혜택을 받아왔다.

아이티씨는 철도용 케이블과 전력, 통신케이블 등 다양한 전선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선 전문기업으로, 강원도 춘천의 대한엠앤씨 공장을 인수하고 기존 안산 공장을 매각한 후 회사를 춘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세웠다.

아이티씨는 이 과정에서 범용 케이블 생산 능력은 줄이고 고부가 제품인 고압 케이블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아이티씨는 한결 수월하게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아이티씨의 기활법 적용으로, 전선업계에는 자발적 구조조정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선업계는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지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업계는 위기 탈출의 단초를 유휴설비 매각, 공동생산·판매 등 자발적 구조조정에서 찾으려 하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티씨의 기활법 적용 소식이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례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전선업체는 공장 인수와 사업 재편을 추진하면서 기활법을 통한 지원을 고민하다, 최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선업계에 비슷한 사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선조합을 필두로 업계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개별 업체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보다 확산돼 전기계 대표 ‘레드오션’인 전선업계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단초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