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방사능 유출 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이에 대한 불복 관련

대전충남 시민 620명과 탈핵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11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을 감시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 검사를 나가기 전에 원자력연구원 측에 미리 날짜와 검사 항목 등을 알려주는 등 내부담합의 흉흉한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대전시민은 경악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원을 관리감독하고 철저히 규제해야 할 원안위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이 36개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렸고, 원자력연구원은 이 최소한의 행정처분에도 불복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을 냈다”며 “원자력연구원은 깊이 반성하고, 개혁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솜방망이 처분조차 못받이겠다고 하니 시민이 직접 나서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청구 요지는 크게 6가지다. 우선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송할 때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원자력연구원 내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전보다 많은 삼중수소가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원인 조사와 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제보 묵살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결과 흥정의혹, 방사능 제염장치 개발 연구사기 의혹,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공사에 관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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