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공학박사
오태규 공학박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주요 지표 가운데 발전설비용량, 연간최대부하, 연간평균부하 전력판매량 실적에 대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각각의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발전설비는 3.6%, 4.9%, 최대부하는 5.5%, 2.2%, 평균부하는 5.4%, 2.2%, 전력판매량은 7.8%, 2.2% 각각 증가했다. 기간을 좁혀 2013년, 2014년, 및 2015년의 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부하와 전력판매량은 증가율이 1% 대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력판매량에서 주거용, 업무용 및 산업용 구성비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수치 간의 상관관계의 심층적 분석은 차치하고 추세 상으로만 보면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전력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보여진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전력산업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하면 전력설비의 신규건설 및 보강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보다 운영상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당연히 관리 능력은 고도화 되는데 반해 기술혁신능력개발은 제한적이게 되고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소극적이게 된다. 전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한 선진국에서 전력설비가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전력계통 운영상의 사소한 실수가 병합될 때 대정전으로 진전되는 사례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력수급안정기반이 구축되고 전기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력설비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HVDC 및 FACTS와 같은 신기술의 적극적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유관산업 분야 기술 인력의 육성과 연구개발 수요를 유발해 대학의 전력산업 관련 연구실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소위 4차산업과 연계된 전력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확대 정책은 전원구성 상의 문제를 넘어 전력수급안정 및 적정 공급신뢰도 유지와 적정 전기요금제도 수립 등 전력산업 전체를 차원이 다른 도전에 노출 시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에너지 산업은 관성이 매우 커서 변화를 위해서는 집약된 ‘힘’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많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예상되는 문제는 해법이나 대안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시간과 비용의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문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기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기위원회는 경쟁적 전력시장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전기사업 관련 규제 기관이다.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에의 진입이나 참여에서 차별이나 불공정한 제약이 없어야 하고, 전기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보편적 전기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위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며 이루어져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보조금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환경요구가 강화되어도 전력계통 운영의 기본원칙인 ‘경제급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나 환경요구사항은 경제급전의 제약조건으로 반영되며, 이 경우에도 신뢰도 제약조건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감시와 신뢰도 감독 기능이 바로 서야 한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에 전력시장의 감시와 신뢰도 감독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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