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으로 사법처리까지 가능...11일 특별사법경찰 출범식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서 참석 내빈들과 특별사법경찰에 지명된 직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들은 앞으로 철저한 원자력·방사선 위법 행위 감시로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서 참석 내빈들과 특별사법경찰에 지명된 직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들은 앞으로 철저한 원자력·방사선 위법 행위 감시로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손동성, 김혜정, 이재기 원안위 위원 3명과 강지성 대검찰청 형사2과장, 손창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30명 등이 참석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하며,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 조사 거부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돼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행정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용환 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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