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확충 부담 경감 등 참여 촉진 방안 검토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발전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춰주는 등 참여 촉진 방안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신설할 경우 생산한 전력을 가정이나 점포, 공장 등의 수요처에 보내기 위해서는 신규 송전선을 설치하고 기존 송전선 용량을 확대하는 등 전력계통을 확충해야 한다.

전력계통 확충비용은 송전선 소유자인 주요 전력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나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요 전력회사가 부담하는 상한액은 설비이용률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히 설비이용률이 낮고 규모도 작은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주요 전력회사의 부담금이 적고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해 주요 전력회사의 부담금 상한액을 인상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부담금 상한액을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인 kW당 4만 엔으로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 상한액이 인상되면 신규 발전사들의 참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연내에 제도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간 전력 융통 등을 실시하는 ‘전력광역적 운영추진기관(경제산업성의 인가법인)’에서 상세한 방침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2030년 발전량 기준 최적 전원믹스에서 LNG 발전 등 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이를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충당하여 지구온난화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장기수급에너지전망’을 통해 2013년 43%였던 LNG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7%로 낮추고, 2013년 11%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 22~24%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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